생활임금이란?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이 지자체별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져 매년 9월 전후로 금액이 갱신됩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보통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지자체가 위탁한 곳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대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000도(시) 생활임금 고시’를 확인해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보통 이보다 10~20%정도 높습니다.
지자체별 2025년 생활임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1만 1,779원 (←3% 인상)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 1만 1,917원 (←5% 인상)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 1만 1,594원 (←1% 인상)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 1만 1,630원( ←2% 인상)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 1만 2,930원( ←1.3% 인상)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 1만 1,636원 ( ←3.8% 인상)
울산광역시 : 미정 (24년 1만1천210원)
세종특별자치시 : 1만1,795원( ←3.3% 인상)
경기도 : 1만 2,152원 (←2.2% 인상)
강원특별자치도 : 1만1,415원 (←2.5% 인상)
충청북도 : 1만1,803원 (←3.2% 인상)
충청남도 1만1,730원 (←3.2% 인상)
전북특별자치도 : 1만2,014원 (←1.7% 인상)
전라남도 : 11,930원 (←1.7% 인상)
경상북도 : 1만 1,670원 (←2.1% 인상)
경상남도 : 미정 (24년 1만1천356원)
제주특별자치도 : 1만 1,710원 (←2.5% 인상)
이상으로 2025년 생활임금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된 지자체는 고시가 되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